금연치료

금연치료

우리나라의 직접, 간접 흡연율은 꾸준하게 감소하고 있다. 
다른 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 가입 국가들과 비교해 보았을 때, 여전히 높은 흡연율(4명 중 1명이 흡연)을 보이고 있고, 특히 남성의 경우 3번째로 흡연율이 높다.
흡연과 관련하여 우리나라는 국민건강증진법, 학교보건법, 청소년보호법, 담배사업법, 경범죄처벌법 등을 통하여 직 · 간접적으로 흡연을 관리, 감독하고 있다. 
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(HP2020)을 수립하여 2020년까지 성인남성흡연율 29%를 목표로 하고 있으며, 이를 위하여 흡연예방 교육 및 홍보, 담뱃갑 포장 규제 및 금연구역 지정과 과태료 부가, 금연지원사업을 추진하여 다방면으로 금연환경을 조성하고 있다.
금연지원사업은 금연 클리닉과 금연상담전화, 웹 기반의 금연 길라잡이를 통한 다양한 방법과 채널을 이용하여 전국 단위로 진행되고 있다.
2015년부터 건강보험공단에서 지원하는 금연치료프로그램은 2017년 연 3회(12주씩 3회 36주)까지 금연 상담과 약물치료를 전액 지원하고 있다.